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수년간 고소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혀 왔으나 고소인은 분을 삭히며 별다른 법적조치 없이 참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동네사람들 앞에서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도둑년이라고 까지 말하는 일이 벌어졌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 및 명예훼손을 당한 지 수개월이 지났어도 기억에서 잊혀지기는커녕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어 윤형동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피고소인의 행위를 모욕죄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언급한 “쌍년”(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6505 판결 등), “○○하고 지랄이야”(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고단1816 판결 등) 등의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은 우리 법원이 일관되게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비록 전화상으로 피고소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고소인에게 하였지만 <녹취록 >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건 외 000이 피고소인에게 “00경찰서.. 00경찰서에서 만나재요”라고 고소인의 발언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하는 점으로 보아, 사건 외 000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피고소인 옆에서 대화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건물에 있던 ---을 철거하였던 부분은 피고소인의 대리인을 통해 피고소인의 직접적인 허락을 득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피고소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너 그럼 남의 물건 가져가서00년이지, 뭐야? 내가 너한테 가져가라 그랬어? 가져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떼어가는거 보지 못, 이런 00년, 남의 집에 와서 떼어가고!”라고 고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피해를 인정하고 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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