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건은 의뢰인이 0000.00.00 00:00경 서울 00구 000길 앞 교차로에서 --역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방 5차로에서 직진한던 피해자 000이 운전하는 피해자의 00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자책과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사망자의 유족들과 연락 및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담당수사관에게 합의를 중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형사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피해자 유족들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사고경위에 대해 참작할 점을 변론하며
사고 차량이 시속 000km로 주행 중이었던 관계로 의뢰인이 사고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며 순간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본인이 예상한 짧은 차선변경 시간(3-4초)에 사고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 접근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사고차량이 제한속도 이내에 정상 속도로 주행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담당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사고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교정시설의 수감 없이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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