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00. 00. 00. 피해자에게 찾아가 “15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짜리 수표를 주면 그 수표를 자금주들에게 보여주고 바로 15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이 재차 피해자에게 “한시가 급한 사업을 하면서 이러면 어쩌냐, 내가 책임질테니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공소사실과 달리 1억 5천만 원은 150억 원의‘자금예치비용’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금주들이 예치된 금액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미리 인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사채 조달 능력을 신뢰하고 자금 조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 자금주로부터 자금을 유치 및 집행하는 실무적인 부분에는 개입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다른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다른 피고인이 자금예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은 자금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예상과 달리 자금주들에게 예치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피고인 본인의 의사와 이익에 따라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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