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구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중 의뢰인(피고)은 실제 사업이나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다른 피고가 사용한 명의 통장 계좌가 문제의 자금흐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책임을 주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측은 다른 피고에게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법정대리인들 또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명의자와 행위자의 실질 구분 강조
배재용 변호사는 통장 명의자와 실제 경제행위를 주도한 자 사이에 법적 책임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소송 초기부터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과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민법 원칙을 기반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선의와 비관여 사실 소명
의뢰인 모친의 지인인 다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순수한 호의로 통장을 일시 제공한 사실, 그리고 피고 가족이 해당 사업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사실확인서 및 주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3. 원고 측에 신속하고 정중한 설득 진행
단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원고 측에 의뢰인의 무관함과 소송 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미성년자, 경제 사정 등)를 감안해 소취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립을 피하면서 실익 없는 소송을 피하는 것이 원고에게도 유리함을 전달한 전략이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결국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임의로 ‘소취하’하면서 소송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습니다.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필요한 판결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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