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면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 2부를 제시하며,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음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적도 없으며, 문제의 계약서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실질 운영자’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제3자의 인물은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며, 주주나 사내이사로 등록된 바도 없음을 주주명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실제 경영은 대표이사와 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자의 인물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분양계약서의 법적 효력 부정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작성 경위에 주목하여, 회사 내부 결재나 회계처리가 전혀 없는 서류임을 주장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법인 인감의 사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사자 간 투자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철시켰습니다.
3. 투자 성격과 무관한 ‘매매계약’ 형식의 문서 해석
이른바 ‘제1분양계약서’와 ‘제2분양계약서’는 겉보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반환을 염두에 둔 문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단순 매매계약과 실제 투자관계의 구분이 모호하고, 해당 계약서에 투자수익금 반환 약정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여 실질적인 약정금 계약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직접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원고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들이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서 내용에도 수익 반환 조건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자금 반환 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할 수 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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