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일부가 영업 사무실로 쓰였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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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일부가 영업 사무실로 쓰였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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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일부가 영업 사무실로 쓰였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판례 공보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공장과, 사무실이 함께 운영되었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한 건물을 각각 절반씩 소유한 A·B 씨는 C 씨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C 씨는 임대받은 건물에 용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건물 대부분은 공장으로,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C 씨는 사무실에서 제품 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고객들로부터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C 씨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쯤 해당 건물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라며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A·B 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C 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공동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재판 과정

☞ 1심 법원은 공장 일부공간에서 C씨가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근거로 상가건물이 맞다고 보아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건물의 주된 부분이 제조업소인 이상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A·B씨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 론

이 판례에 따르면 공장 건물을 임차했어도, 해당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 가공 뿐 아니라 대금을 받는 등 영업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공장 건물일지라도 실질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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