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벌어진 상속인 간의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저희 의뢰인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정당한 비용을 돌려받게 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 상속된 아파트와 끊어진 임대계약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의 사망 이후 아파트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에 대해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두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약 직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정리하고자, 임차인과 해지에 합의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 “왜 동의 없이 처리했냐”는 손해배상 청구

이후 다른 상속인들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왜 우리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했냐", "그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입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계약 해지는 피할 수 없던 조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대응 – 상속재산 유지에 들어간 비용, 왜 의뢰인만?

더 억울한 건, 그 이후로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을 의뢰인이 혼자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정산
-공용관리비 및 연체금
-잔여 대출 원리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총 지출된 금액은 적지 않은 수준이었고, 이는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공동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비용 중 지분만큼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뢰인의 조치는 정당하고, 비용은 나눠야 한다”
사건은 서울의 모 지방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
→ 계약 상황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상속인 전체를 대표해 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금 반환은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 계약 상대방이 입주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상속등기 지연 등 사정을 감안하면, 계약금 반환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해결 방식으로 판단됐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들어간 비용을 나누어야 한다.
→ 아파트 유지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마무리하며 – 상속 갈등,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상속 이후 가족 간 신뢰와 책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일이죠.
상속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일수록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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