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실을 모른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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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실을 모른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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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실을 모른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 가능할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자신이 기소된 줄도 모른 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 형사소송법에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대비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소권회복' 제도인데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친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상소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 씨는 2021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기소 사실을 공시 송달했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후에야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A 씨는 2024년 10월 8일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고제기를 주장한다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1심 불출석 재판 후 검찰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 없이 진행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 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의 A씨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소사실을 모르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권 회복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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