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 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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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 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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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 시 효력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존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아야 하며,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재산분할 약정은 조건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없다.

  •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이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의가 있지 않는 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이 경우 법원은 기존에 있었던 협의 내용을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의미 있는 점

이번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이 조건처럼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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