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순한 양육비의 합의내용만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 조정결정을 받거나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미지급된 금액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2.법원의 심리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명확한 경우, 바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이행명령 결정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과태료 및 감치 신청 가능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신청 또는 감치(구치소 유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치는 최대 30일까지 유치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수개월간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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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