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의 진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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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의 진정성 판단 기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유책배우자)는 먼저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소를 취하하고 혼인 유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상대 배우자)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혼인 계속 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정리

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1] 유책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 기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의사를 진정으로 피력한 이상,
상대방의 이혼 불응이 단순한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의 지속 필요성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이혼의사는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의사가 소송 중 철회되었다면 이혼청구는 실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소송 중 이혼의사 변경 시 처리 방법
일방이 이혼을 청구한 후, 소송 도중 의사를 번복하고 취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이혼의사 부재를 인정하고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보호 이익 상실로 인한 청구 각하
본소 취하와 함께 혼인 유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진정하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진정으로 바라는 경우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의사는 소송 종결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 변화에 따라 법원은 실익 여부를 따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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