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이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혼인제도의 본질과 가정법의 기본 원칙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과
유책주의의 유지 가능성을 둘러싸고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래의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외국과 달리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유책배우자도 상대방과의 협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파탄주의를 굳이 재판상 이혼에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유책배우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에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희생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파탄주의의 도입은
간접적으로 중혼(重婚)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혼인제도의 윤리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이혼율의 증가와 가치관 변화는
오히려 혼인과 가정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생계 곤란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예외적 허용의 기준
다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완화된 경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책의 경중 및 경과 시간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별거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 시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의 복지 상태
의미 있는 점
이번 판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파탄주의적 요소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두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판단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