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청구 기각] 매수인 1년 넘게 잔금 지급하지 않은 사건
[매도인 청구 기각] 매수인 1년 넘게 잔금 지급하지 않은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매도인 청구 기각] 매수인 1년 넘게 잔금 지급하지 않은 사건 

박종진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서****

1.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년 동안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매수인)은 2020. 9. 8.경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6억 2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5. 10. 까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먼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관할 관청에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일부가 불법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도인과 의뢰인은 관할관청이 철거 명령을 할 때까지 불법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불법증축 부분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은 결국 본 건 매매계약이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 이 사건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 복잡한 법률 문제들이 있지만,

번잡한 후행 소송 없이 쌍방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 사건이 될 수 있는 매도인의 청구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승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이를 위하여

  1. 매도인이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두었어야 하는데 (동시이행관계 주장)

  2.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매도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이러한 매도인을 설득하여 매매대금을 적절히 감액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소송비용(항소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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