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사례] 손해 등에 대한 감정 없음에도 배상액 인정
[예외적 사례] 손해 등에 대한 감정 없음에도 배상액 인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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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사례] 손해 등에 대한 감정 없음에도 배상액 인정 

박종진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서****

1. 지하층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1층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누수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1심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수리 비용 상당액에 관한 감정만 이루어지고 '원상회복비용, 각 세대의 기여도 등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원상회복비용 등의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이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못하여 감정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 '손해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특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 그 노력과 더불어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본 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를 적용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산적 피해가 주된 청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4. 본 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엿고, 판결 이후 실제로 의뢰인께서 원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슨을 다해 필요한 주장을 함으로써 잘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이끌어내는 등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선의 결론'을 받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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