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고율의 대출이자 때문에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단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자가 고율인 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는 페이스북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단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단은 의뢰인에게 3개월 정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실적'만 만들면, 대환 대출을 통해 이자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단의 기망에 속아 약 2개월 동안 약 2개월 동안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1억원이 넘는 금전을 보이스피싱 범단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을 이체해 준 것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단에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서류를 전달해 주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단이 설명한 대출과 관련된 금융 용어들을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대환대출을 위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겠다는 의사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과정에서 '전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를 지배, 관리하였기에, 금융거래실명법위반에 관한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금전을 송금한 액수와 기간이 길어 수사가 길어지기는 하였지만, 결국 의뢰인은 사기와 금융거래실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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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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