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소] 주식인수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금청구 기각
[피고 승소] 주식인수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금청구 기각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피고 승소] 주식인수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금청구 기각 

박종진 변호사

피고 승소

수****

1.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의뢰인은 신규지점이 설립될 때마다 본사로부터 신규지점(주식회사로 설립)의 주식 3%를 배정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내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라도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말이 타당하다고 여겨 주식인수계약서에 공란에 자서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2. 회사는 의뢰인에게 매월 지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에게 '수익금의 정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이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명, 날인한 주식인수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대표이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세지에 '노무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일부 지점들과 관련하여서는 주식인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지점들에 관해서도 의뢰인이 주식을 배정받아 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재직하는 동안 개소한 지점들의 주식을 모두 동일하게 3%씩 취득하였다는 점

회사는 본 건 소 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명시적인 주식인수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본 건 포함하여 총 두 건의 주식인수대금청구 사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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