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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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이지선 변호사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변제가 어려운 상태(지급불능)에 놓인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정한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납입하는 금액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 월 변제금 x 변제 기간 = 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4개월로 단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방식

• 월평균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가용소득

여기서 가용소득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1.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산정

채무자의 소득은 4대보험 등을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최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만일 상여금과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12개월로 나눈 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영업소득자는 소득 증빙자료를 통해 최근 1년간의 총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2.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공제

1)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입니다.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채무자의 개별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채무자가 가구 수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채무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 채무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소명하여 인정 가능)

② 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인 가족. 예외로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요건 만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 서울회생법원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2025년)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

-자녀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해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채무자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 (직계존속에 한하여 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

④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채무자의 가족 중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환자, 혹은 장애인.

2)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시 지켜야 할 원칙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 시 환가(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재산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및 주식 계좌 잔액,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가진 재산보다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용소득(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의 전부를 개인회생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변제 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보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방법

🔸사례1. 월평균 소득 300만 원 / 1인 가구

• 채무 원금 총액 1억 원

• 청산가치: 차량 중고시세 500만 원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70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2,200만 원

• 추가생계비 없음

• 가용소득: 300만 원 – (2025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1,564,792원

• 총 변제금(36개월 변제): 1,564,792원 x 36 = 56,332,512원 (변제율 약 56%)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O (청산가치 2,200만 원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투입 O

🔸사례2. 월평균 소득 350만 원 / 2인 가구

• 채무 원금 총액 2억 원

• 청산가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 예금 1,700만 원 = 6,700만 원

• 추가생계비 없음

• 가용소득: 350만 원 – (2025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 2,359,595원 = 1,140,405원

• 총 변제금(36개월 변제): 1,140,405원 x 36 = 41,054,580원 → ❌청산가치 미달

▶ 변제 기간 60개월로 조정: 총 변제금 1,140,405원 x 60 = 68,424,300원 (변제율 약 34%)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O (청산가치 6,700만 원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투입 O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과 예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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