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의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기한이익상실의 의미를 정리하고,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기한 동안 채무자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약속된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아직 원금의 상환 시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에서 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약정된 기간 동안 이자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되므로, 양측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말 그대로 ‘기한이익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약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전체 원리금을 한 번에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즉시 연체 상태로 간주되어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발생하지만, 기한이익이 사라진 이후에는 잔여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2024. 10. 17. 시행된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도 본래 예정된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고, 예정된 만기까지 약정이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원금 변제를 요청할 수가 있지만, 이 기한 이익의 상실로 인해서 앞당겨진 만기에 대해서는 그 때부터 바로 연체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 본래의 예정된 만기까지는 약정이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없앤 경우
2.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출 상환을 계속해서 지연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이상, 신용대출은 1개월 이상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상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최소 7영업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전액 상환이 요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당 시점부터는 원금에도 연체이자가 적용되기 시작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2024. 10. 17. 시행된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유효하게 기한 이익의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상실시켜도 효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기한 이익의 상실 예정 통지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채권금융기관등에 채무조정을 요청을 할 수 있고, 채무조정 요청을 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 중이거나 해당 채권에 대해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재산을 매각하거나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도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압박을 벗어나 재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소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자와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기간 내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이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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