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직업 제한은 없기 때문에 군인, 경찰, 교사 등 직렬을 불문하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만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총 채무액의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도합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초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 여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인사기록에 남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연체 상태가 지속되어 급여 압류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사실이 근무처에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한 점
1. 공무원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퇴직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1/2이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그만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예외)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무원은 소득 안정성이 높아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무원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에서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며 변제금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변제 수행 가능성, 소득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공무원은 소득 안정성이 높아 변제 수행 가능성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시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의 처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을 이용 중인데요.
공무원연금공단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변제할 수 있지만,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 잔여 채무를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에서 해당 채무가 우선 공제된 후 나머지만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직업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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