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폐지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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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폐지되지 않으려면? 

이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모두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 조정은 무효가 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및 독촉도 재개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핵심사유 5가지를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폐지 사유

1.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은 엄밀히 말하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고 수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를 수행한 후 면책받을 일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 납입 계좌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입 계좌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통지서에 기재되므로 개시결정 전에는 어떤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개시결정이 생각보다 늦어져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시결정일이 8월 1일인데,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은 6월 1일(매월 1일 변제금 납부)이면 변제금 납입 계좌를 알지 못하는 채로 변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지연되어 변제금 납입 계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변제금은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둔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금 납입 계좌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로 보면 개시결정이 8월 1일에 났고, 최초 변제일이 6월 1일이었다면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3회차 변제금을 8월 1일에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만일 한 번에 내지 못하면 변제금 3회 미납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변제금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 기간이 시작되면 내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부터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변제금 미납이 있는 경우 인가가 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상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상실되면 변제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인가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재취업한 후 소득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취업 사실을 소명하면 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 시 지켜야 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당시의 채무자 청산가치(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다고 가정할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 자신의 매월 가용소득(월 실수령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최소 변제액 제공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최소 변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①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 ②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형평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임금, 양육비 등)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해야 하며 이외의 개인회생 일반채권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동등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일부만 우선 변제하는 경우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편파변제는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편파변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청산가치를 높여 이 이상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변제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은 실제로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의 재산 증여 등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이는 변제 수행 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5가지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일 원칙을 어긴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참하거나 혹은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정해진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미비하거나 흠결이 있으면 보정하라는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를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이라고 하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내려온 경우 정해진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와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보정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 사유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변제금을 모두 내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변제금 미납입니다. 변제금을 일정 회차 이상 미납하게 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 회차가 몇 회 이상일 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3회 이상부터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위험이 올라갑니다.

3. 채무자가 재산, 소득 은닉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 혹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시작이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준비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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