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대표적인 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의 경우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하며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 가능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와 사채까지 전부 포함하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또한 두 채무조정 절차는 총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등이 채무자 개개인의 사정과 재산, 채무연체기간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파악 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월 평균 소득에서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최저 24개월부터 60개월 동안 변제하면, 그 후에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하여 주기에 만약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 조건이라도 수년 동안 발생하는 고금리의 이자는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사실 해당 제도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단점이 없는 제도입니다.
뭐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긴 변제기간 동안 본인의 신용활동의 제약을 받는 정도일까요?
하지만 이 또한 이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용활동의 제약뿐 아니라 연체 이자 등으로 채무만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대리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가 모두 신용 채무이고,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증대 사유가 생활비 부족 등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실 개인회생 사무실의 역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실이 진행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사건은 결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 부동산 및 자동차의 유무 및 근저당설정, 이미 거주 중인 부동산이 경매 중이거나 예금 등이 압류된 경우, 전세보증금 문제, 채무증대 사유가 도박, 주식, 가상화폐, 과소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섥혀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실타래를 어떻게 하나하나 잘 풀어 최종적으로 월 변제액을 최소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은 대리인 사무실의 역량입니다.
이는 채무자 스스로가 많은 사무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당 사무실의 전문성을 파악하실 수 있기에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셔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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