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연령별로 3가지로 분류되어 그 처분 또는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4세부터 19세 사이는 범죄소년으로 분류하며, 미성년자로 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넘어가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하기에 그 범죄의 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성년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임에도 중범죄의 경우 성년과 동일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0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특수상해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소년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은 중복하여 내려질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그 개선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그 기간이 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존재하기에 실무적으로 장기의 소년원 송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기록이 남아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 기록이 남지는 않기에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문서상으로 남지 않을 뿐이지 경찰의 전산에는 기록이 남게 되기에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 없다면서 큰소리치며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의 종류도 예전에는 경범죄에 그쳤으나 현재는 조직화되어 중범죄로 발전하고 있기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실제로 이런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년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죄를 형사절차에서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민사절차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그 변제 책임과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중한 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최소한 금전적 위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