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외도해도 상간소송 어려운 이유
해외출장 중 외도해도 상간소송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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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상속

해외출장 중 외도해도 상간소송 어려운 이유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하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기간,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책임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교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해외 출장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간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절차와 상간자 인적사항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절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이 관할입니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없이 상간소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법원, 즉 관할지법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요,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차량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해당 소장 부본을 상대방인 상간자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피고인 상간자가 소장을 송달받고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일정을 잡습니다.

즉 재판은 상간자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만일 재판 진행을 미루거나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간자가 송달을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재판이 진행되면 일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손해배상금 역시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간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상간소가 어려운 이유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이므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피고는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위자료 금액만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이라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간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적사항을 알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소장 송달을 해외로 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외 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는 이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적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소장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하는데, 만일 당사자의 휴대전화번호 혹은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혹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알뜰폰 가입자이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이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로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직장 주소도 아는 경우라면 직장에 직접 소장을 송달하거나 직장에 직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직장으로 상간소장을 송달할 경우 명예훼손에 저촉되어 처벌되는 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장이 직장으로 송달된다 하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간피고가 명예훼손죄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장을 직장에 송달시킨 뒤 이러한 사실을 상간피고의 동료들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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