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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상속으로 인해 1/9 지분을 소유하게 된 악의적 상속인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준비중입니다. * 이전에 상속재산분할재판을 통해 부동산 [현물분할]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각각의 부동산 [지분별 등기]로 심판함 [공유물분할재판] 진행 시 현재 거주중인 주택 감정가액의 1/9 지분(상대방 보유분)을 상대방에게 가격배상해주고 주택을 지키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성을 들인 단독주택이라 공유물분할재판을 통해 경매 넘어가는 것만은 막고 싶은데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