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조상땅 상속등기 절차 안내
미등기 조상땅 상속등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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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조상땅 상속등기 절차 안내 

유지은 변호사

부동산 등의 등기권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유권 등기도 상속 등기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상속 등기는 기한이 따로 없다보니,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상속등기를 따로 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친 사망 후 자녀들도 알지 못했던 선대 토지가 아버지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 역시 따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하지 않은 조상땅의 상속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등기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이 상속되었다면 상속등기가 아닌 보존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하는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와 망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혹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와 망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인적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 부동산의 구대장이나 폐쇄대장을 확인하거나 재적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주소지가 건축물대장 주소와 같은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조치가 가능합니다.

망인이 미등기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

미등기부동산은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라면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망인이 미등기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망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받는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상속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즉 상속인은 망인을 대위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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