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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와 유산 분배에 대한 안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 9억가량(주식,예금,전세금) 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배우자 자녀A 자녀B 1.5 1 1 비율로 나누되, 자녀 A가 상속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900만원을 송금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로 서류로 작성해놓은것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배우자 분이 먼저 유산을 자기통장에 모두 옮긴다음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처리를 한 후 분배하겠다 라고 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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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협의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할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분 계좌로 재산을 모두 옮긴 후 이를 분배하는 것도 재고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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