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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 9억가량(주식,예금,전세금) 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배우자 자녀A 자녀B 1.5 1 1 비율로 나누되, 자녀 A가 상속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900만원을 송금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로 서류로 작성해놓은것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배우자 분이 먼저 유산을 자기통장에 모두 옮긴다음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처리를 한 후 분배하겠다 라고 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