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버지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상황인데 저희 아버지가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고모가 저희 아버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류를 제가 대리인으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래야 제 이름으로 땅을 빠르게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고모말씀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물려받을걸 지키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할아버님의 땅을 아버님 몫의 법적 상속분대로 분할하여 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고모님의 의중을 알 수는 없으나 상속포기서류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섣불리 위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고 일단 할아버님의 상속 재산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급적 관련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신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의사소통이 불가하다면 성년후견인신청을 통해 상속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동규 드림.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아버지 형제들이 1순위 상속인이고(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의 몫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께서 의사능력이 없으실 경우 대리인으로 포기를 하셔도 안됩니다. 설사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선임을 받아서 그 특별대리인이 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일 때 고려해 보시면 되는바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면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뢰인 등 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아버지 형제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속분할협의를 하여 아버지 몫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피시어, 아버지의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진행하신다면 삼촌과 고모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분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