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유튜브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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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재산권/엔터

유튜브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요즘은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한 TV 시청보다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대세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소비대상이 전세계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콘텐츠는 수억뷰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유명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걸어다니는 1인 재벌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고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유튜브 영상물은 저작권이 발생하며, 지적 재산권에 해당해 매도, 양도는 물론 저작권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도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상속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저작권이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유튜브 영상물 역시 개인이 만들어낸 영상물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물은 벌도의 절차나 형식없이 창작과 함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고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저작재산권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권법상 복제, 공연,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달리 상속시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보호기간'의 개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원작자 사후 70년간만 유효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매도나 양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2023. 8. 8.>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의 상속절차

저작권 역시 일반 상속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우선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의 비율만큼 나눌 수도 있고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기여도가 큰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재산권 역시 상속세 대상이며,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처럼 무체동산의 경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세무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 내 적정한 가액 산정을 통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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