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상간녀소송 가능할까
위장이혼 후 상간녀소송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위장이혼 후 상간녀소송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위장이혼은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해제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소멸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위장이혼 역시 적법한 이혼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만일 남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장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이혼 후 상간소송, 소멸시효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혼청구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긴 편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단기 3년, 10년의 기준은 바로 '부정행위를 안 날'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 바람을 피웠지만 여전히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아내가 이러한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는 2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므로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즉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법률혼 배우자처럼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헐적인 동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않으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사실혼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 시댁에 제사나 회갑 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있다면 관련한 사실 확인서난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두 사람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인 확인

3. 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 함께 산 기간도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5.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라면 실제 동거 기간은 짧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집안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7.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8. 중혼상태가 아닌지 여부

혼인관계 중 외도했으나, 남편 말에 속아 위장이혼했다면 이혼취소 가능할까?

이혼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당사자 합의없이,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목적이 무엇이든 이혼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위장이혼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상간소송 및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외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