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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상속포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남편에게 청구된 민사소송이 당사자표시정정을 거처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1건은 변론기일 전이고(무변론판결취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수령한 상태이고, 1건은 변론기일이 지나있고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수령한적도 없으며, 앞의 법원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속포기신청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인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