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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2016년도 사망) 외할아버지(현재 생존, 외할머니와 이혼한 상태) 외할아버지 자녀 - 저희 어머니, 외삼촌 총 2명 위와 같은 상태이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의 아들인 저에게 외할아버지에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상황이 안좋아 연락을 안하고 지내는 상황이며, 외할아버지의 현재 부양은 외할아버지의 남동생(작은할아버지)의 가족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얼마 만큼의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을까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들이나, 작은할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겠다고 하면, 저에게는 지분이 없을까요?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