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혼시 양육권 한국인부모가 유리할까
다문화이혼시 양육권 한국인부모가 유리할까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이혼

다문화이혼시 양육권 한국인부모가 유리할까 

유지은 변호사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 또는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외국인 가구와는 다른 개념이며, 내국인 가구 중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2015년 대비 2020년 다문화 가구의 증가율(22.9%)은 일반 가구 증가율(9.5%)의 2.4배에 달해 더이상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만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국내 이혼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가정 이혼시 외국인 배우자가 기억해야할 법적 권리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장단점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이혼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라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하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미리 법률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과 달리 소송은 변호사 선임 등에 비용이 드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우선 변호사사무실 등을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의 의미

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핸드폰을 개통해야 할때 부부가 이혼했다면 친권자만이 자녀를 대신해 해당 법률행위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가진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양육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가질 수도 있고, 한쪽은 친권을 다른 한쪽은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배우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면 가급적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엄마의 양육환경가사조사 대응

양육권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양육환경가사조사를 명합니다.

재판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양측 부모가 살고 있는 가정의 환경이나 경제사정,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면접과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보고서 형태로 판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이 보고서는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사조사관이 양육권을 희망하는 외국인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하게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한국어가 서툰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므12337(병합)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자녀들이 원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엄마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될 경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본인이 직장에 나갈 경우 자녀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녀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