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생각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지나는 길이면 모르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면 신호체계도, 도로상황도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신호등이 갖춰진 곳이라면 신호에 따르면 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나 신호가 없는 좁은 길에서는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든지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중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은 초보 운전자들은 물론 숙련된 운전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되지 않는’ 신호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이고,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사고 발생 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지만 따로 좌회전 신호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는 신호이니 눈치껏 아무 때나 좌회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서,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 빨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직진 신호가 아닌 경우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올 수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빨간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인데, 이때 좌회전을 한다면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좌회전을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만큼 비보호 좌회전은 중앙선 침범사고에도 해당됩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통과하는 방법은 초록색 신호가 켜졌을 때 반대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대기 중인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서는 안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도 적색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선에 정지하고, 녹색불로 바뀌면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해 주변 차량에게 좌회전을 할 것임을 알린 뒤 차량 통행량을 보며 좌회전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맞은편 차선의 정체가 심한 경우 좌회전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게 되면 도로 정체가 유발되므로 맞은편에 교통정체가 심할 때는 녹색 신호라도 대기하는 것이 좋으며, 비보호 좌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나올 경우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녹색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보행자에 유의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행자는 최우선 순위가 되는 반면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등 어떤 경우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장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비보호 좌회전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불리한 신호 규칙입니다.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좌회전을 할 때 직진 신호였는지, 정지 신호였는지로 이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비보호 표시가 있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기존에는 80:20으로 보았지만 과거에 비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다소 높게 판단하여 지난 해 과실비율 일부가 90:10으로 개정되었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직진 차량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과속 등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피고, 신호위반 여부, 사고발생 경위와 사고발생 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따져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
직진 신호에서 사고가 난 경우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정지 신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다소 복잡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형량 또한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등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거나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방법 등은 법률적 지식이 없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적 전문지식과 풍부한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면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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