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절도 재범 선고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 성공사례] 절도 재범 선고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성공사례] 절도 재범 선고유예 

이희범 변호사

선고유예

범죄사실

의뢰인은 2023. 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매장에서 화장품과 향수 등 약 30만 원의 물건을 충동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의뢰인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절도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의 경우 슬하에 자녀를 두 명이나 둔 가정 주부였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화장품 등에 욕심을 내었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절도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더라면 재빠른 합의 후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의뢰인이 무서워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합의할 기회를 날리게 되어 검사는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의의 선고유예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즉각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였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발 빠르게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으나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 물품 시가 상당액을 사회에 기부한 점, 이를 반성하기 위해 2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우울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듦에도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선고유예의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왜 중요할까요?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법 제5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판결시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즉 선고유예는 재판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 판결 후 2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공소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의 경우 선고유예를 바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번 일을 통하여 많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가지게 된 점을 잘 보여주어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를 판단할때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피게 되므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