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그 처벌과 대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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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그 처벌과 대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화장실 몰카 그 처벌과 대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이희범 변호사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장실 몰카

대학가 또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붐비는 번화가 등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따라들어가 그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합니다.)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만 해도 처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처벌법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자라도 위의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 등을 한 자 역시 같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실형선고율이 높고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 단순 촬영만 했더라도 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단기 실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등의 행위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게되고 그 죄질에 따라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몰카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라면,,

여자 화장실 몰카 범죄의 경우 이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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