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일자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예
① 지급받기로 한 급여일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여 주는 경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유형입니다.
②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당을 축소하여 지급해 주는 경우로 서비스업, 의료업, 제조업 등 근로시간이 길어지기 쉬운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③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④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주는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휴식시간이 불분명한 근로형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의 미지급 또는 축소하여 지급하여 주는 경우입니다.
⑥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초과 근로수당 포기를 강요하는 형태,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은?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지만,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착수하고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지시 및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임금이 지급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임금체불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여 주고 사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줍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실제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 악덕사용자의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
지급명령, 판결문, 체불확인서 등을 토대로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월급·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준 후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통해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당금 지급 신청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고용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만약 근로자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선고 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처벌불법의사를 받는다면,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 고용주라도 처벌을 받게된 상황에 처하면 그제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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