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씨는 2018년도에 여행을 갔다가 현지인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여자친구의 나라인 필리핀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었고, 해당 국가에 가족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여자친구의 동의와 필요서류를 받아 우선 한국에 혼인신고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 아내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와의 연락마저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이혼문제
최근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국가에서 태어난 부부간에도 다툼이 발생하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국적, 언어, 문화가 다른 경우라면 배우자 또는 고부간의 갈등의 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친구도 가족도 없는 타지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 두절되어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우자가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연장, 임대주택 신청, 청약 신청 등 제약이나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혼인이 힘들어 국제결혼 업체 등을 통해서 외국에서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랑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혼인이고 대부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가 대부분이기에 결혼 후 배우자 일방이 가출을 하여 같은 국적의 상간자를 만나거나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취업하는 등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연락두절로 협의이혼은 불가하였기에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에도 소 제기 6개월 만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국제이혼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가마다 법령이 다르며, 배우자의 국내 거주여부에 따라 이혼 절차는 달라집니다.
또한, 국제결혼 사기 등을 통해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까지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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