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의 녹취, 문제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하고 있으며, ②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녹음파일을 전달 시 법적 책임을 지며, ③ 녹음의 이유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④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국가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50개의 주 중 37개의 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며, 나머지 13개의 주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그 규정이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며 이렇게 녹음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실제로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녹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① 제3자가 통화당사자 중 1인만의 동의를 얻고 나머지 1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위반이 되어 위법하다는 판례
② 3인간의 대화를 그 중 대화에 참여하는 1인이 다른사람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
③ 민사 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④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 등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경우에도 그 당시 상황과 대상 그리고 제출된 목적 등에 따라 녹음의 위법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를 살피어보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한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되며, 녹음의 증거 조사는 검증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보통 녹음파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동의 없이 한 녹음뿐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파일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실무적으로 녹취파일과 녹취록은 소송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남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의 경우 증거로서 채택이 불가할 수도 있기에 수사기관, 법원 등에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제출하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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