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녀 입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성년자녀 입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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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녀 입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유지은 변호사

입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의 종류에 따라 입양자녀는 친생부모의 친자이면서 양부모의 양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친생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법률상 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전혼자녀도 양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막상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양부가 아닌 이혼한 아버지가 친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이혼한 전아버지가 아닌 현재 양부를 친아버지로 하고 싶다면 몇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자녀의 입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후 친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한 방법-자녀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의 차이

전혼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 양부와 자녀의 성이 다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혼한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재혼가정에 끼어들게 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혼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성본변경절차와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자녀성본변경은 법률상 관계, 즉 친부는 여전히 이혼한 전남편이지만 자녀의 성은 양부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을때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아버지가 양부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면 이혼한 전남편이 법률상 친부로 확인됩니다.)

물론 법률상 친부는 이혼한 전남편이므로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유산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혼한 전남편과의 법률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면 법률상 친부가 이혼한 전남편이 아닌, 재혼한 양부가 친부로 등록되어있고, 상속 역시 양부의 유산만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혼한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혼 가정 성년 자녀의 입양이 필요한 이유와 성인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은 이혼한 전남편과 자녀와의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따라서 재혼 가정에서 성년자녀가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양부와 전혼자녀 사이에 관계가 돈독하고 향후 취업이나 결혼을 고려해 양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일반입양절차와 자녀성본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의 자녀성본변경은 가정법원이 엄격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합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법률상 관계는 소멸되지 않지만, 양부가 사망하게 될 경우 전혼자녀들도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양부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인자녀의 입양절차

민법 제 871조에 의하면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입양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입니다.

만일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입양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친부모를 심문하는 방식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핀 후 입양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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