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회사에 대해 채권 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8억 원의 집행권원으로 공정증서가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건설회사의 채무자에게 2013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이 의뢰인은 2015년에 건설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채무자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미련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2013년의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요청서를 보내서 추심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채무자가 불복할 경우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채무자는 의뢰인이 보낸 채권양도 통지보다 하수급인들이 청구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먼저 도달했다고 하여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은 패소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파산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미련이 남은 의뢰인은 파산채권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당시 자신의 채권액 각 4억 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각 400,000원이라고 오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추심금이라고 기재하지도 않고 양수금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멍청한 의뢰인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찾아보지 않고 이상하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비법률가를 신뢰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은 의뢰인을 파산채권자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양수금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400,000원의 기재는 오기이며, 양수금과 추심금이 사회경제상 동일한 채권이라는 점, 파산관재인의 변제항변은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기존 압류추심에 따른 의뢰인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일부라도 찾을 수 있게 되어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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