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은 혼인한 사실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절차 역시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혼인 해제 사유가 '이혼'인 것과 '혼인무효'라고 기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혼인무효 사유가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통해 혼인한 사실 자체가 삭제됩니다.
'돌싱'이라는 타이틀이 개인에게 여전히 주홍글씨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혼인무효소송을 고려해봐야 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소송에 따라 혼인기록 삭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판결받아도 혼인기록 삭제가 어렵다?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 혼인기록 삭제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는데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효인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로 발급되었습니다.
A의 혼인무효사유는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무효 외에도 혼인의 무효가 명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지침 제2조 제3호)에는 등록부 재작성이 허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A씨는 혼인기록을 삭제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혼인무효사유가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범죄행위인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혼인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 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다면 민법이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 815조에는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이거나 ②혼인 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인데, 판례는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보고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때문에 국적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가장 혼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강제 혼인신고 등은 민법 제815조 제1호로 인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가장 혼인을 했거나 상대방 몰래 강제 혼인 신고를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통해 혼인기록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취업목적으로 혼인신고가 악용된 다문화결혼 혼인무효절차가 필요한 이유
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리 혼인자체가 아예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간혹 혼인신고만 한 채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서류상 그대로 놔두는 경우 사망시 상속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여성이 법정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행사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한 번하면 5년 후에나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원치않는 유부남 신세가 되어 재혼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국에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악용했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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