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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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재산분할 

진혜원 변호사

사실혼이란?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는 남녀간의 관계를 우리 법원은 '사실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판결 등)

판례는 혼인의 의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루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였는지,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등)

이에 이혼 시의 재산분할 법리가 사실혼 해소, 파기 시에도 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파기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함에는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사실혼 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 사이의 자녀 유무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소극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나아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2. 9. 자2008스105결정 등),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의 판단 기준 시점은 두 사람 사이의 공동생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파기된 관계에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들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판단되는지

사실혼관계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대상 재산이나 비율, 방식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하고 관련 절차의 법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여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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