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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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진혜원 변호사

1.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노력의 결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 전부터 보유해온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측에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배우자가 경제활동, 가사노동 등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중 특유재산이 증식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에서 그 경위를 고려해 비율을 조율해 판결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 증여 시점부터 1, 2년 내 이혼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안들이 있으나

3-4년 이상 기간이 도과한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이라도 사실상 공동 생활 기초가 된 경우 공동재산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전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유지·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생활 기반으로 활용한 경우 등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판례는 재산의 형식적 소유 시점보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와 혼인 중의 관리·운용 방식을 중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이혼사건에서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연립주택은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공동생활 중 배우자 일방이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 전액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하였다거나 보험금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배우자 일방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지 배우자 일방이 질병 치료를 위해 수령한 보험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33년간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특히 이 사건 보험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구입한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원고 45%, 피고 5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인 명의의 대지 및 건물은 자신의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모은 돈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사 피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온 점,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원·피고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은,

이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30년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현재 건강, 직업 및 소득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로 인정하였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이 판례는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 아파트 지분에 대해 이 각 상속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상속재산은 혼인파탄 약 2년 전에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인 점, 원고가 위 각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감소 방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 각 상속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주장이 어떠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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