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민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기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극히 손상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등 민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민사법원에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유형 중 몇 가지를 꼽으라면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 권리자가 자신에게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이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구하는 대여금 채무 이행소송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대체가능한 물건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특정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의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전채권과 같이 대체가능한 금원의 상황을 요구하는 소송의 경우 장기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소송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낭비라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이나 소송경제의 낭비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할 쟁점이 많지 않는 금전채무 지급 요구와 관련해서는 간소화된 제도를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가 민사소송법상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를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에게 당신이 갚을 채무가 인정되니 이를 갚으라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차용증과 은행계좌를 통한 이체, 원리금의 일부 상환 등의 증거만 서면으로 확인하게 되면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도 채권자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쟁점만 문제되는 금전채권 불이행 사건에서 정식으로 소송이 열리고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판단을 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일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기반으로 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의 조속한 재산적 권리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였거나 아직 일부의 잔존금액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전액수만큼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 채권자의 주장만 보고 내린 지급명령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부인하는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적어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2주의 기간은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이나 단축이 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한편 이러한 지급명령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각자 다른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채권이 일반소멸시효에 해당하는 10년이라도 주장을 하였고, 이를 법원도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내린 경우, 채무자는 이는 상거래에 의한 물건의 판매 대가이기 때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재469조에서는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470조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서를 송달받을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이의신청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정식의 민사소송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물의 대상이 된 금전채권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송달받은 지급명령서는 일종의 소장부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전부부인 혹은 일부부인 등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정식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신청초기에 서초민사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개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 만큼은 서초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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