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만 쌍 이상의 부부가 존재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낳고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욕구가 있는 인격체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 여러 가지 가사소송이 법원에 접수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사재판 청구는 단연 이혼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족법 상담기관에서는 50여년 전 부터 현재까지 상담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과연 어떠한 이혼사유로 인해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0여년 전에 가장 중요한 이혼원인은 배우자의 외도, 특히 남편의 불륜관계 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3대가 한 집안에서 살았던 그 시대상의 영향으로 인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불화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즉 친정을 떠나 남편의 집안으로 시집을 온 아내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다가 그것이 이혼사건으로 비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1970년대까지는 각 이혼사유가 전체 이혼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가출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혼사유를 의미하는 기타 중대한 원인이 증가하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아내들의 이혼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남편이 은퇴를 앞두었거나 남편이 이미 정년퇴직을 하여 은퇴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90년대 후반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인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이 외벌이 만으로는 여유 있는 삶을 살수 없는 팍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소비 형태, 다른 집과의 경제적 비교,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한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기간 초반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이혼율은 크게 적어지는데, 오히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오래된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하는 협의이혼절차도 있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한 부부의 수가 자그마치 11만 5천쌍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부부의 수는 3만명 이상에 달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어떠한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지에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되었다면 서초이혼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정확한 재판상이혼사유의 내용과 그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는 부부 중 한쪽이 결혼공동생활에 대한 파탄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은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재판상이혼사유 쟁점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게 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수천만원대의 위자료 배상을 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사소한 행위들은 물론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입니다. 우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적극적으로 배신하여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모텔이나 호텔과 같이 성적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함께 머무른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의 두 번째는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입니다. 부부에게는 서로를 어떠한 경우에도 부양을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동거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거의 책임, 부양을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방치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버리고 실체관계도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네 번째로 배우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심한 학대, 욕설, 인격적 무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있으며 여러 이혼사유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여섯 번째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심각한 파탄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이 곤란할 정도가 되었거나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에 해당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이혼사유의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재판상이혼사유로 인해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우선 서초이혼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본 이후 서초이혼변호사 조력과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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