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사건으로 고소, 고발되는 접수건수가 1년에 수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더욱이 이러한 사기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소액이거나 피해자가 1~2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수십, 수백억 이상에 달하는 대형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단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본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부터 시작하여 다른 기본권 행사와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편취할 경우 그 피해자의 인생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을 해체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기죄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에서는 다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신체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상해죄, 강도죄 등에 비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범죄인 사기죄 사건은 신체적인 가해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관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징역형 실형보다는 거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기죄, 그것도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 사기죄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의 실형 선고는 물론, 수사단계에부터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손해가 발생하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착오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의 취득,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재산권리에 대한 침해범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원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속아서 그러한 보험금이라는 재물의 지급을 한 것이기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행위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사진만 올린다음 매수대금만 이체 받은 다음에 이를 보내지 않은 경우가 최근 사기죄 사건으로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사기죄 유형으로는 중고차 사기매매가 있는데, 실제 중고자동차를 소개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설명을 한 자동차의 기능이나 연식과 다른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중고차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사고 이력도 없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연식이 매우 오래되었고 다수의 사고나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인수받은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거래는 물론 재산권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행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실제 정보에 대한 거짓을 고지해서는 안 될 신의성실에 따른 의무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저버리고 기망을 하여 부당한 재산의 취득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형법 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중대 재산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상당 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오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여서 민사적인 법적 다툼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느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에 입각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적어도 이를 이유로 사기범죄의 죄를 물어 형사처분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확한 민사, 형사법상 판단을 할 능력은 일반인에게는 없는 노릇이며, 재산상 심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그를 따지지 않고 일단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기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본 이후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비록 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기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기죄변호사 조력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착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망행위를 할 것, 그러한 기망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발할 정도의 거래상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일 것, 인과관계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 가치의 처분이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고 행위자나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대여금 관련 계약에서 사기죄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채무자의 자력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됩니다. 자력이 심히 부족한 상황에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에는 자신이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원 대여를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부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설령 대여금 계약, 외상거래 당시 자력이 매우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사건은 상거래를 주로 하는 사람일수록 형사적 처벌의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러한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초기 사기죄변호사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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