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는 대학교만 들어가도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조달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녀가 동거를 하던 누군가와 만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를 크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혈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하나 동거관계에서 자녀 출산을 하는 사실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만큼 결혼이나 가족관계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교 생활이나 취직을 한 초기는 물론 결혼을 하고 심지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손자손녀에 대한 보육이나 자녀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노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녀로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한정된 재산을 가지고 모두에게 증여를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 하는 자녀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 간에는 재산상속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기 쉽고, 그것도 부모의 생전이 아니라 사망 이후의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사전에 이전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두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갑작스런 돌연사나 사고사가 아닌 이상 오랫동안 의료치료를 받으면서 노환에 시달리는 부모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한 자녀만이 전적으로 이를 보살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의 재산 상속에 있어 자신이 고생한 대가를 더 반영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자녀들 간에는 상속재산 분배를 균등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않고 산 다른 자녀들은 법률에 따라 균등하게 재산상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라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닌 배우자 혹은 자녀라는 가족관계에서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잘했고 못했는지에 따라 재산상속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피상속인의 생활과 질병치료 등에 큰 기여를 하였고, 특히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치매상황의 부모나 장애가 심한 부모를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갖은 병수발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상속받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치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증식시킨 기여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공평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는 상속제도의 예외로 상속기여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나 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 이상이 특별한 기여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을 더 추가로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상 상속분은 재산관계에 대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속기여분을 인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 비율을 수정하는데 법원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상속기여분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기여분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의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에 기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로는 오랜 시간동안 피상속인과 같이 집에서 살면서 병수발을 들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투자결과가 좋아 높은 투자수익을 얻어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이 국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부친의 미국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을 일부 부담하고, 미국에 있는 부친의 상점도 함께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해당 미국주택의 구입 및 유지를 위해 특수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지분의 50%를 특별기여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부친과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상속재산이 된 부동산을 매수할때 자금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부친의 사망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 임대계약체결 등을 해왔다면 20%의 상속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속기여분 인정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서초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음이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에서 이러한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먼저 서초상속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초상속변호사 조력과 함께 가족 간의 불화 없이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을 해나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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