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흔히 가장 안전하고 교통법규에 맞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것조차 아직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운전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거리 감각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 초보 운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동차 운전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좀 더 빠른 속력을 내면서도 차량 안에서 다양한 일(핸드폰 확인, 과자 섭취, 타인과의 대화 등)을 하면서 운전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급격하게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을 시작한지 1년 후부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우 많아지는데,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운용사들은 운전경력이 적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여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워낙 무게가 무겁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못된 운전으로 하여 다른 자동차나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크나큰 신체적 피해,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항상 주행을 하는 주변을 살피면서 돌발생활 발생 시 바로 반응을 해야 하며, 다른 차선의 이동이나 주행속도 증가 혹은 감소에 있어 관련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 경우 교통사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충격을 받은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조차 없이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 심각한 부상,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기한 것이기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노역을 시키는 징역형이 아닌 단순 교도소 수감인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일일이 전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기한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해서 형사기소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장애를 입거나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파손되는 심각한 중, 상해를 입은 경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사고를 내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교통사고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몇가지 사유를 보면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일정기준 이상 위반, 신호위반, 불법유턴, 스쿨존에서의 사고, 적재조치 미준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형사처분 이외에도 운전자의 상황이나 추가적인 잘못에 의해 더 과중한 교통사고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예인데,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신경망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속도가 현격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설령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과실이 함께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음주를 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실제 나지 않았어도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한 경우 그 자체를 교통사고 형사처분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최근 그 기준은 최근 더욱 낮아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기만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특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야기 이후의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처분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속칭 뺑소니 교통사고로 불리는 도주운전치사상죄 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경찰이나 119 구급대의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의 구호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장소를 그대로 떠났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기한 도주운전치사상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징역, 벌금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너무 과도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준이 높아지고 있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c227afde79a1ea2ff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