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소속된 집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도 아니며 모든 정보를 알고 공평타당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의 한계 상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개인과 개인 혹은 여러 사회집단 간에 이해관계 분쟁과 갈등, 반목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할 정도로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부분은 다름 아닌 남성과 여성간의 성 대결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지극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대해 부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50년대, 60년대 태어난 여성들은 아들위주로 돌아가는 가정 분위기와 사회 문화 때문에 상당히 자기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대소사를 진행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남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남성 오빠나 동생 혹은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는 너그러이 용서를 받았던 반면, 여성인 자신의 행실이나 활동을 집안에서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문제로 지적되어 80년대 이후 출생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크게 향상이 되었고,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수입 측면에서도 여성들이 너무 불리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젋은 남성들은 남녀 불평등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며 오히려 군복무나 위험한 작업, 결혼 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성에게 있다면서 역차별을 받는 시대라면서 여성들과 대립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이 심했던 이유 중 하나로 과거에는 고령의 부모가 살아생전 혹은 사망을 하면서 남자 자녀에 대해서만 자신의 재산을 전부 혹은 대부분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특히 농촌사회에서 심한 경향이 있었는데, 남자 형제 중 장자에게 농지를 전부 물려주고 자신은 남자 형제의 봉양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성 자녀의 경우 소위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다른 집안으로 결혼을 나간 이상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생각에 재산을 아예 상속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현재기준으로는 명백히 양성평등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라면 균등 법정상속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는 자는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형제자매, 심지어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미리 피상속인이 정해두지 않은 경우 극심한 재산권 분쟁과 거래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권자끼리는 균등하여 법정상속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과 공동의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면서 법정상속분은 1.5배를 더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P씨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6천만원을 남겼고, P씨에게는 아내 A씨, 자녀 B씨, C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B씨에게 1천만원을 미리 증여를 하였고, 본인의 상속분 중 절반을 A에게 양도한 경우 간주되는 상속재산은 7천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A씨 7분의 3, 자녀 B씨는 7분의2, C씨는 7분의 2가 됩니다. 다만 B씨의 경우 이미 1천만원을 증여받을은 상황이기 때문에 A씨는 3천만원, B씨는 1천만원, C씨는 2천만원의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이러한 상속재산이 제대로 분할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자들은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각각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 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여려 명의 공유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분할까지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법정상속분에 기해서 분할을 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현물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가액배상을 결정할 때 어느 쪽이 더 상속권자들의 공평 타당함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관련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뿐 아니라 기여분, 유류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문제될 수 있는바 서초상속변호사 조력과 함께 이를 진행함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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