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민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단연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파생법률, 하위법령들이 세부적으로 체계를 이루면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법률들이 제정, 시행중에 있고 하위법령, 특히 관련 지침, 고시, 훈령, 규칙까지 카운트를 해본다면 거의 수십만, 수 백 만개 이상의 법규범들이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를 크게 몇 가지 법적 분야로 분류를 해본다면 사회공동체 유지를 방해하고 타 법인격 주체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이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형사법 분야, 행정작용과 관련한 권리 주체간의 분쟁을 아우르는 행정 분야, 그리고 가장 많이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인과 사인간의 재산관계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민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사관계의 경우 일반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책임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 계약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경우 과연 무엇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어떠한 요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실제 의무자는 어떠한 범위로 자신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산정,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부당이득 관련 책임과 관련된 민법 규정은 민법 제751조의 권한 없이 이득을 취한 사람은 그 이득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문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누군가가 착오로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는 자신이 해당 금원에 대한 소유를 할 권원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착오로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착오로 송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계약상 위반 행위나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해당 금원에 대해 보유를 할 권원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에는 침해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상당히 까다로운 관계로 서초민사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의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적으로 원인이 없이 다른 자의 재산이나 노무제공으로 이득을 얻고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상 근거가 없는 이득을 취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논의가 파생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반면 그에 따라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소위 출연행위라 합니다. 이에는 부채 상황이나 증여, 근로계약, 채무면제 등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원인행위가 없이 급부의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급부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원인행위 없이 상대방의 급부출연에 기해 이득을 얻은 자에게 급부를 출연한 자는 자신의 출연행위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달라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요 유형으로는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관계가 없던 것으로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가 아니라 원래상태로의 법률관계 회복을 해야 할 특칙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요건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권한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이득 취득과 관련하여 법률적 원인이 없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자가 주장하고 증명을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원고 A씨는 B씨에게 약 7천만원을 2년에 걸쳐 송금을 하였는데, 이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이는 과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A씨에게 위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발생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받을 것이라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A씨에게 있다면서 A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개인과 법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부당하게 침해받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서초민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침해 혹은 급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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